지식의 나라

얼마 전 운전을 하면서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매일 다니던 너무나도 익숙했던 길. 초등학교 앞까지 아이를 대려다 주기 위해서 여느 때와 같이 집에서 출발을 했다.

 

왕복 4차선 도로에 진입해서 1차선으로 달리고 있는중 갑작스럽게 2차로에 있던 차가 내 앞으로 튀어나오고 만 것이다. 출근시간이라 차량도 많고 빨리 달리기 조차 어려운 도로인데 끼어들기를 한다고 무턱대고 들이미는 차량을 보면서 참 몰상식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스마트 국민제보

 

 

더군다나 끼어들기할 공간 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하였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과 부딪칠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더욱더 화가 났던건 아이가 있어서 자치하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찔함때문에 더욱더 놀랐던 것 같다.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겪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특히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익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얌체 운전자들은 운전습관이 이미 그러한 식으로 길들여져 있어서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다.

 

 

 

너무 화가나기도 하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던 중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서 끼어들기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생각보다 신고 방법도 간단하고 처리도 빨라서 얌체 운전자들을 응징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것 같다.

 

 

 

 

인터넷에서 스마트 국민 제보를 검색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하기 버튼이 있다. 그중 교통위반 신고 페이지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위반 항목을 볼 수 있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을 신고하려고 선택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끼어들기 위반과는 달랐다. 쉽게 말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오로 진입 및 진출로에서 길게 늘어선 차량들을 앞질러 끼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하고자 했던 교통법규 위반은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이였다.

 

 

 

쉽게 말하면 차선을 변경할때 모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바로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위반이 된다.

 

 

운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대부분이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 위반차량인 셈이었다.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고 하나씩 제보를 하기 시작했다.

 

연락처, 신고자이름, 위반 일자, 위반 날짜, 위반 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등 기억나는 대로 적었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블랙박스를 통한 증거 여부이다. 아무리 내가 상대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를 통한 영상으로 확인이 안 되면 증거 부족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블랙박스를 첨부해야 하고 블랙박스 화질이 혹시라도 육안으로 보기가 안좋다면 신고를 해도 접수가 안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까지 첨부해서 신고를 마칠수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은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에서 파일 첨부를 하면서 필요 구간만큼도 편집이 가능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나 조차도 쉽게 할수 있었다. 신고를 하고 며칠이 지나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신고한 내용이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다음 날 답변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또다시 왔다. 문자메세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선 변경 시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30,000원 부과될 것이라는 안내였다. 벌점은 0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다.

 

사실 돈이야 사람들이 벌금으로 낼 당시에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운전 습관의 경우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을 주길 바랬다. 그 이유는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알면 그만큼 운전습관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당 운전자에게 처벌이 내려져 벌금을 납부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동차는 이동수단 이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운전을 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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